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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포시, '민원 전화하면서 욕설하면 녹음됩니다'

2022-02-23 14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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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, 특히 민원부서 공무원들은 민원전화 응대를 하면서 종종 폭언과 욕설을 듣는다.


해당 공무원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온다.


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행정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악성 민원전화 증가로 인한 민원상담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.


이에 따라 경기 군포시는 2월 23일부터 폭언과 욕설이 담긴 악성 민원전화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음성안내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.


이 서비스는 전화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폭언 등 민원인의 부적절한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음성안내 멘트를 민원상담 담당자 전화 연결에 앞서 고지하고 있다.


음성안내 서비스는 '군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'와 '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'에 따른 것으로 군포시는 전화민원 응대가 많은 시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올 상반기 안으로 복지, 교통, 청소 등 생활민원 전 부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
군포시 관계자는 "음성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해서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"고 말했다.


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통신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.

(끝)


출처 : 군포시청 보도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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